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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by 글쟁이신사 2024. 8.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4. 9. 27.] [법률 20401, 2024. 3. 26.,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1, 5217, 5218

 

1(목적)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2(적용 범위)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3(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18.]

 

4(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1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이하  중앙관서의 이라 한다) 또는 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5(계약의 원칙)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 정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1. 26.>

 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2. 12. 18.]

 

5조의2(청렴계약)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계약서에 포함시킬  있다.

[본조신설 2020. 3. 31.]

 

6(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 임명하여  사무를 위임할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있다.

 1항과 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ㆍ위탁, 대리  일부 분장은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있다.

 계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직무를 담당할  없다.

[전문개정 2012. 12. 18.]

 

7(계약의 방법)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   있다.

 1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계약이행의 성실도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있다.

 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전문개정 2012. 12. 18.]

 

8(입찰 공고 )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있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1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9(입찰보증금)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있다.

 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경우 1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10(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3.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호에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1. 26.>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2  호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있다.  경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26.>

[전문개정 2012. 12. 18.]

 

11(계약서의 작성  계약의 성립)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밖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 12. 18.]

 

12(계약보증금)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있다.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경우 1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13(감독)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있다.

 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14(검사)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있다.

 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있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있다.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15(대가의 지급)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代價)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일수(遲延日數)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한 계약에서 2항에 따른 이자와 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16(대가의 선납)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17(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없다.

[전문개정 2012. 12. 18.]

 

18(하자보수보증금)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있다.

 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있다.

 3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19(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11. 26.>

[전문개정 2012. 12. 18.]

 

20(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성질상 중단할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21(계속비  장기계속계약)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밖에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있다.  경우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2. 3. 21.]

 

22(단가계약)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23(개산계약)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 체결할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 제조계약

2. 시험ㆍ조사ㆍ연구 용역계약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항에 따른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24(종합계약)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한다) 체결할  있다.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25(공동계약)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있다.

 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 12. 18.]

 

26(지체상금)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한다.

 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18조제3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하 부정당업자 한다)에게는 2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2023. 3. 28., 2023. 7. 18.>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4. 사기,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5.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8조의2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중대한 위해를 가한 

9.  밖에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중앙관서의 장은 1항제2 또는 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라부당한 공동행위를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있다.<신설 2024. 3. 26.>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항에 따라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2. 12. 18.>

 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1  호의 행위가 종료된 (5  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없다. 다만, 2  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7년으로 한다.<신설 2016. 3. 2., 2017. 7. 26., 2020. 6. 9.>

  중앙관서의 장은 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

[제목개정 2012. 12. 18., 2016. 3. 2.]

 

27조의2(과징금)   중앙관서의 장은 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100분의 30 해당하는 금액

 삭제<2023. 7. 18.>

 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27조의3 삭제 <2023. 7. 18.>

 

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제1항이나 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위반행위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항의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부터 1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27조의5(조세포탈 등을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27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28(이의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있다. <개정2019. 11. 26.>

1. 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12. 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2. 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 이내 또는  행위가 있음을  날부터 15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20. 3. 31.>

 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이내에 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 위한 재심(再審) 청구할  있다.<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2. 12. 18.]

 

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있다.

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  계약당사자  합의로 정한다.

1. 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본조신설 2017. 12. 19.]

 

29(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둔다. <개정 2017. 12. 19.>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3.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신설2016. 3. 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정부의 회계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 또는 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신설 2016. 3. 2.>

 3  호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3. 2.>

 3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없게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의사에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신설 2016. 3.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없다.<신설 2016. 3. 2.>

 2항부터 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심사ㆍ조정 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3. 2.>

[전문개정 2012. 12. 18.]

[제목개정 2016. 3. 2.]

 

30(계약절차의 중지)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31(심사ㆍ조정)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있다.<신설 2020. 3. 31.>

 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15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 같은효력을 갖는다.<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2. 12. 18.]

 

32(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정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33(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34(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35(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호의 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2023. 7. 18.>

2. 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본조신설 2014. 12. 30.]

 

 

 

부칙 <20401,2024. 3. 26.>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