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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1

by 글쟁이신사 2024. 8.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6.] [대통령령 34700, 2024. 7. 16.,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1 총칙

 

1(목적)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 9. 8.>

 

2(정의)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8. 2. 2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의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삭제<2020. 4. 7.>

3. “고시금액이라 함은  4조제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삭제<2010. 7. 21.>

 

3(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삭제 <2020. 4. 7.>

 

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5조의2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 포함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7.>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중앙관서의  또는  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5조의2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2020. 4. 7.>

[본조신설 2013. 6. 17.]

 

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중앙관서의 장은  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5(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임명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일부를 분장하게  때에는  뜻을 「국고금관리법」 22조에 규정한 재무관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계약관,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의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계약관으로 각각 칭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때에는 위탁을 받을 공무원과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미리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조제3항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경우에도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중앙관서의 장은  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2 추정가격  예정가격 <개정 1996. 12. 31.>

 

7(추정가격의 산정)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호의 구분에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금액의 예상변동분을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 의한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 12. 31.]

[종전 7조는 7조의2 이동<1996. 12. 31.>]

 

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8조의21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8조의21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5. 1., 2021. 7. 6., 2024. 7. 16.>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있는 계약: 26조제1항제5호가목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30조제2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3조의3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전문개정 2020. 4. 7.]

 

8(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 한다)  물품의 제조등의계약에 있어서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가격.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1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있다.<신설 2003. 12. 11., 2006. 2. 8., 2007. 10. 10.>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내지 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3 계약의 방법

 

10(경쟁방법)  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있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있다.<신설 2008. 12. 31.>

 

11(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1. 삭제<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1999. 9. 9., 2005. 9. 8., 2006. 5. 30., 2007. 10. 10., 2013. 6. 17.>

1. 삭제<2007. 10. 10.>

2. 삭제<2007. 10. 10.>

  27조의5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3. 12. 30., 2017. 3. 27., 2018. 12. 4., 2019. 9. 17., 2021. 2. 17.>

1. 「조세범 처벌법」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2. 「관세법」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3. 「지방세기본법」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16조제1항에 따른금액을 초과하는 

5. 「외국환거래법」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있다.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3. 12. 30.>

 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76조제5항ㆍ제6항ㆍ제8  9항을 준용한다.<신설 2013. 12. 30., 2016. 9. 2., 2021. 7. 6.>

 

1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있는 적격자를선정할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5. 12. 31., 2019.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계약이행의 성실도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개정2010. 7. 21., 2019.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있다.<개정 2010. 7. 21., 2019.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있도록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따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31조제2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교부를 갈음할  있다.<신설 2010. 7. 21., 2013. 9. 17., 2018. 12. 4., 2019. 9. 17.>

1. 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제출방법

3. 1  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7. 21.>

 

14(공사의 입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 한다)작성해야 한다. 다만, 42조제4항제1  2호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있다. <개정 2010. 7. 21.,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 한다)

3. 1  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1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있다.<신설 2010. 7. 21., 2015. 12. 31., 2019. 9. 17., 2023. 11. 16.>

 삭제<2023. 11. 16.>

 삭제<2006. 5. 25.>

 삭제<2006. 5. 25.>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2015. 12. 31., 2019. 9. 17.>

 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1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19. 9. 17.>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전문개정 1996. 12. 31.]

 

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19. 9. 17.>

 삭제<2019. 9. 17.>

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있다.<개정 2019. 9. 17.>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

 삭제<2010. 7. 21.>

[본조신설 2006. 5. 25.]

 

15 삭제 <2019. 9. 17.>

 

16(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등의 입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때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교부를 갈음할  있다.<신설 2010. 7. 21., 2013.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있다.<개정 2000. 12. 27., 2005. 9. 8., 2010. 7. 21., 2020. 12. 8.>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42조제1항ㆍ제3, 43  43조의3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6. 5. 25., 2010. 7. 21., 2018. 12. 4.>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등의 입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2010. 7. 21.>

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21.>

[전문개정 1996. 12. 31.]

 

17(다량물품의 입찰)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게  있다.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게   있다.

1  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18(2단계 경쟁등의 입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가격입찰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있으며,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중앙관서의 장은 1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있다.<신설 1998. 2. 2.>

 

19(부대입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하수급인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20. 2. 18.>

1.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사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년도에 이행하게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2. 3. 25.]

[대통령령 17546(2002. 3. 25.) 1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칙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31일까지 유효함]

 

20(재입찰  재공고입찰) 경쟁입찰을   2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있다.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9. 9. 17.>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있다.<개정 2019. 9. 17.>

1 또는 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없다.<신설 1998. 2. 2., 2019. 9. 17.>

 

21(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7조제1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경우 1호부터 6호까지  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7. 10.,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09. 11. 20., 2010. 7. 21., 2011. 1. 17., 2011. 10. 28., 2012. 10. 8., 2014. 5. 22., 2016. 9. 2., 2016. 9. 2.9, 2017. 7. 26., 2018. 3. 6., 2018. 12. 4., 2021. 2. 2., 2021. 9. 14., 2022. 1. 25., 2022. 6. 28., 2024. 7. 2.>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 「산업표준화법」 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삭제<2017. 1. 26.>

.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조의2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 경우에는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 「지역중소기업 육성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때에는 입찰공고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36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있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22(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있다. <개정 2002. 7. 30., 2006. 5. 25., 2013.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36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23(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7조제1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있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1998. 2. 2., 1999. 9. 9., 2000. 12. 27., 2003. 12. 11., 2005. 9. 8., 2007. 10. 10., 2008. 5. 21., 2009. 5. 6., 2009. 11. 20., 2011. 10. 28., 2017. 1. 26., 2017. 7. 26., 2018. 3. 6., 2018. 12. 4., 2023. 11. 16.>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7. 삭제<1999. 9. 9.>

8.  7 단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조의22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

 

24(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1998. 2. 2.>

1항의 경우에는 36 각호의 사항을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25(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ㆍ성능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있다.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6(수의계약에 의할  있는 경우)   7조제1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있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2020. 9. 29., 2020. 12. 8., 2021. 2. 2., 2021. 7. 6., 2023. 1. 3., 2023. 4. 11., 2023. 11. 16., 2024. 5. 7.>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목의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경쟁이 성립될  없는 경우로서 다음  목의 경우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동일 현장에서 2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6조의2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한정한다)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매장유산 보호  조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시행령 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 진흥법」 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의2,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7, 「건설기술 진흥법」 14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삭제<2020. 9. 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체결하거나,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22조의4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5. 1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목의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0조제1항제3  같은  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충족하는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을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제3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있다.<신설 2010. 7. 21., 2020. 9. 29.>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3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있다.<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5. 12. 31.>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2, 4호나목ㆍ다목  5호다목ㆍ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개정1996. 12. 31., 1998. 2. 2.,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삭제<2021. 7. 6.>

 

27(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있다.

1.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없다.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있다.<신설 2020. 5. 1.>

[전문개정 1998. 2. 2.]

 

28(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없다.

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 12. 31.>

 

29(분할수의계약) 26조제1항제5호라목, 27  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있다. <개정 2010. 7. 21.>

 

30(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있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27., 2006. 5. 25., 2007. 10. 10., 2010. 7. 21., 2013. 9. 17., 2013. 12. 30., 2018. 12. 4., 2020. 5. 1., 2020. 9. 29., 2021. 7. 6.>

1. 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2, 같은  5호마목ㆍ사목ㆍ아목, 27  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26조제1항제5호가목5))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2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1항제5호가목5))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않다.<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0. 7. 21., 2013. 9. 17., 2014. 11. 4., 2018. 12. 4., 2020. 5. 1., 2021. 7. 6.>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6. 12. 29., 2013.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있다.  경우 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기획재정부장관은 2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세부절차, 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기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있다.<신설 2006. 12. 29., 2008. 2. 29., 2013. 9. 17.>

1 또는 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7조의2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7., 2006. 12. 29., 2007. 10. 10.>

1항ㆍ제2  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있다.<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31(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있는 공사를 말한다) 있어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곱한 금액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9. 9. 17.>

 

32(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12조제1  3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0. 10.]

 

4 입찰  낙찰절차

 

33(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때에는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있다. <개정 1999. 9. 9., 2002. 7. 30., 2013.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남은 공고기간에 5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10.>

 

34(입찰참가의 통지)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있다.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35(입찰공고의 시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14조의2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한다.<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 전까지 공고할  있다.<개정 2015. 6. 22., 2020. 5. 1.>

1. 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밖에 2  3호에 준하는 경우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43조의3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1  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전날부터 기산하여 40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 전까지 공고할  있다.<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2015. 6. 22.>

 

36(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2. 3. 25., 2002. 7. 30., 2006. 5. 25., 2011. 12. 31., 2013. 9. 17., 2016. 9. 2., 2018. 12. 4., 2019. 9. 1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2.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소  일시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2. 입찰참가등록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42조제1 또는 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장소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절차  방법

122. 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72조제3  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취지

15. 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5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비율

1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2. 31.]

[대통령령 17546(2002. 3. 25.) 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칙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31일까지 유효함]

 

37(입찰보증금)  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최대량을 곱한금액. 이하  항에서 같다)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있다. <개정 1996. 12. 31., 2014. 11. 4., 2019. 9. 17., 2020. 5. 1.>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1996. 4. 8., 1996. 12. 31., 1997. 7. 10., 1997. 12. 31., 1998. 2. 2., 1999. 5. 13., 1999. 9. 9., 2000. 8. 5., 2002. 4. 20., 2002. 12. 5., 2003. 12. 11., 2004. 12. 31., 2005. 9. 8., 2006. 12. 29., 2007. 10. 10., 2008. 2. 29., 2008. 7. 29., 2009. 6. 29., 2010. 11. 15., 2011. 1. 17., 2011. 1. 24., 2011. 1. 26., 2011. 2. 9., 2012. 5. 14., 2013. 3. 23., 2014. 5. 22., 2014. 11. 4., 2016. 2. 11., 2016. 5. 31., 2019. 9. 17., 2020. 12. 8., 2021. 7. 6., 2024. 5. 7.>

1. 「국가재정법 시행령」 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위사업법」 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 20조의2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폐기물관리법」 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9조제1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있는 자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1996. 12. 31., 1997. 7. 10., 1997. 12. 31., 1998. 2. 2., 1999. 6. 30., 2000. 12. 27., 2004. 12. 31., 2005. 9. 8., 2006. 4. 2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09. 6. 26., 2011. 1. 26., 2011. 2. 9., 2015. 2. 23.,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2022. 3. 25., 2024. 5. 7.>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 이내에 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5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9조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개정2019. 9. 17.>

 

38(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뜻을 37조제2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9조제1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뜻과 함께 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11.>

 

39(입찰서의 제출ㆍ접수  입찰의 무효)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있다.<개정 2011. 12. 31., 2013. 9. 17.>

1.  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 9. 9., 2008. 2. 29.>

12  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개정1998. 2. 2., 1999. 9. 9., 2008. 2. 29.>

 

40(개찰  낙찰선언)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있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42조제4항에 따라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절차를 거친  낙찰선언을   있다.<개정 2006. 5. 25., 2015. 12. 31., 2018. 12. 4.>

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낙찰선언을 한다.<개정 2002. 7. 30., 2011. 12. 31., 2013. 9. 17.>

[전문개정 2000. 12. 27.]

 

41(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한다.

 

42(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1999. 9. 9., 2000. 12. 27., 2003. 12. 11., 2006. 5. 25., 2018. 12. 4., 2019. 9. 17.>

 삭제<2018. 12. 4.>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 불구하고 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신설 2006. 5. 25.>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40조제2 단서  이하에서 같다)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2023. 11. 16., 2024. 5. 7.>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있다.<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19.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기준을 열람할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6. 5. 25., 2008. 2. 29., 2015. 12. 31., 2019.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4항에 따라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조에서 위원회 한다)   있다.<신설 2006. 5. 25., 2015. 12. 31., 2019. 9. 17.>

위원회는  중앙관서별로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신설 2006. 5. 25., 2020. 9. 29.>

 

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있다.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1., 2019. 9. 17., 2021. 7. 6.>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 12. 31., 2019.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 12. 31.>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있다.<신설 2006. 5. 25., 2013.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있다.<신설 2006. 5. 25.>

 삭제<2019.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기준을 열람할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준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개정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19. 9. 1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조에서 위원회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있다.<신설 2006. 5. 25., 2007. 10. 10., 2013. 12. 30., 2021. 3. 30.>

위원회는  중앙관서별로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신설 2006. 5. 25.>

 

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있다. <개정 2005. 9. 8., 2009. 8. 18., 2009. 8. 21., 2011. 1. 17., 2014. 5. 22., 2020. 12. 8., 2021. 9. 1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평가방법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3. 12. 11.]

 

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 한다)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있다.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43조제4, 5  7항부터 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개정 2019. 9. 17.>

 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4.]

 

44(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0. 12. 27.>

 

45(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경우에는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46(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고자  경우에는 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47(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15. 12. 31., 2018. 12. 4.>

1. 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낙찰자를 결정

2. 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일자리창출 실적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일자리창출 실적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제<2018. 12. 4.>

4. 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공사 또는 용역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있다.

 삭제<2006. 5. 25.>

[제목개정 2015. 12. 31.]

 

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등을 고려할  41조부터 43조까지, 43조의2, 43조의3  44조부터 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이하 조에서 시범특례 한다)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있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때에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시범특례를 열람할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계약에 적용될 시범특례를 정해  것을 요청해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3항에 따른 요청을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특례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

2. 41조부터 43조까지, 43조의2, 43조의3  44조부터 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사유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

3.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준ㆍ절차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해당 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시범특례의 유효기간

5. 시범특례 적용  기대효과

6.  밖에 시범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4항제2호에따른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체결 기준ㆍ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특례를 정할  있다.  경우 해당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있다.

 시범특례의 유효기간은 5항에 따라 시범특례를 정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례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  계약 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특례를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의 반영 여부에 관하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제1항에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호의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있다.

1. 시범특례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조사ㆍ연구

2. 시범특례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마련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3. 7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4.  밖에 시범특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항부터 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5 계약의 체결  이행

 

48(계약서의 작성)  11조제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있다.

 

48조의2(국외공사계약)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통화로 계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있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1.]

 

49(계약서작성의 생략)  11조제1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50(계약보증금)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있다. <개정 2020. 5. 1.>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1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삭제<1999. 9. 9.>

 삭제<1999. 9. 9.>

 12조제1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있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1998. 2. 2., 2005. 9. 8., 2006. 12. 29., 2010. 7. 21., 2011. 2. 9.>

1. 37조제3항제1호부터 4호까지  5호의2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2006. 12. 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37조제2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37조제2항제1 내지 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있다.<개정 1999. 9. 9., 2005. 9. 8., 2008. 7. 29.>

 삭제<1998. 2. 2.>

37조제4항의 규정은 6항제1 내지 3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2003. 12. 11.>

 삭제<2000. 12. 27.>

[전문개정 1996. 12. 31.]

 

51(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52조제1항제2  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경우 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 1999. 9. 9., 2000. 12. 27.>

 1항을 적용할  다음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신설 2022. 6. 14.>

1. 성질상 분할할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 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2.  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69조제2 후단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 12. 31., 2022. 6. 14.>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있다.<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22. 6. 14.>

38조제1  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2. 6. 14.>

 

52(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있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6. 5. 25., 2010. 7. 2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1. 삭제<2010. 7. 2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50조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출하는 방법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있다.<신설 2006. 5. 25., 2010. 7. 21.>

1. 삭제<2010. 7. 21.>

2. 삭제<2010. 7. 21.>

3. 삭제<2010. 7. 21.>

 삭제<2010. 7. 21.>

기획재정부장관은 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있다.<신설 1999. 9. 9., 2006. 5. 25., 2008. 2. 29., 2019. 9. 17.>

용역계약의 경우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있다.<신설 1996. 12. 31., 1999. 9. 9., 2006. 5. 25., 2019. 9. 17.>

 

53(손해보험의 가입)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있다. <개정 1996. 12. 31., 2007. 10. 10.>

기획재정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있다.<개정 1999. 9. 9., 2008. 2. 29.>

 

54(감독)  13조제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2018. 12. 4., 2024. 5. 7.>

1. 「건설기술 진흥법」 39조제2, 「전력기술관리법」 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38 또는  밖에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3조제1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감독공무원의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있다.<신설 2003. 12. 11., 2005. 9. 8., 2014. 5. 22., 2018. 12. 1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있다.<신설 2003. 12. 11.>

 

55(검사)  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재난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본문에따라 7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20. 5. 1.>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14조제1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54조제1 각호의 1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개정 2003. 12. 11.>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있다. 다만,  검사 3회마다 1회는  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 12. 31., 1999. 9. 9.>

 

56(검사조서의 작성생략)  14조제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있는 물품)  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을  있는 물품은 다음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7. 28., 2017. 1. 26., 2019. 9. 17., 2020. 9. 29.>

1. 「산업표준화법」 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31조의4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본조신설 2013. 6. 17.]

 

57(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3. 12. 11.>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55조제7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58(대가의 지급)  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있는 특약을 정할  있다. <개정 2006. 12. 29., 2009. 6. 29., 2020. 5.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없게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를받은 날부터 5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6. 12. 31., 2009. 6. 29.>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 또는 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발견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있다.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1 또는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12. 31.>

1  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다.<신설 2006. 12. 29.>

 

59(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8조의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한다) 당해 미지급금액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60(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중에서 먼저 도래한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관리ㆍ사용을 개시한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 이상 10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12. 30., 2014. 11. 4.>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199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