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하자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11., 2005. 9. 8., 2018. 1. 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9. 9. 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 12. 31.>
1. 삭제<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 2. 2.>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 2. 24., 1999. 9. 9., 2004. 4. 6.,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5. 9. 8.>
③「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99. 9. 9., 2002. 12. 30., 2005. 9. 8., 2008. 2. 2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1999. 9. 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4. 4. 6., 2005. 9. 8.>
⑥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6. 12. 29., 2010. 7. 21., 2023. 11. 16.>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8.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18. 3. 6.>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2007. 10. 10., 2010. 7. 21., 2022. 6. 1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 12. 11.,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14. 5. 22., 2015. 6. 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6. 12. 31., 2005. 9. 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12. 31.>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4. 5. 22.>
⑥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 12. 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18. 3. 6.>
③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8. 3. 6.>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9. 8.]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7. 30., 2008. 2. 29., 2013. 12. 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2013. 12. 30.>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11. 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0조(개산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6. 12. 31.>
제71조(종합계약)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제72조(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1999. 9. 9., 2002. 3. 25., 2006. 12. 29., 2009. 6. 29., 2010. 7. 21., 2011. 2. 9., 2016. 9. 2., 2020. 2. 18., 2020. 4. 7.>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1999. 9. 9., 2005. 9. 8.>
[대통령령 제30597호(2020. 4. 7.)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2. 11.]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2. 31.]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5. 25.]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8. 2. 29.>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99. 9.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8. 12. 4.>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개정 2010. 7. 21., 2018. 12. 4.>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7. 6.>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8. 12. 4., 2018. 12. 11., 2019. 9. 17., 2020. 12. 8., 2021. 7. 6.>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삭제<2019. 9. 17.>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삭제<2019. 9. 17.>
바. 삭제<2019. 9. 17.>
사. 삭제<2019. 9. 17.>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19. 9. 17., 2021. 7. 6.>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6.>
⑤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21. 7. 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21. 7. 6.>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2021. 7. 6.>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9. 9. 17., 2021. 7. 6.>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6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6.>
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2021. 7. 6.>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⑪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2021. 7. 6.>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10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2021. 7. 6.>
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10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2021. 7. 6.>
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6.>
[전문개정 2016. 9. 2.]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및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1. 4., 2016. 9. 2., 2018. 12. 4., 2021. 7. 6., 2023. 11. 16.>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ㆍ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계약체결ㆍ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36조제16호에 따른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7.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11. 4.>
③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9. 2.>
[본조신설 2013. 6. 17.]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7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76조의5 삭제 <2023. 11. 16.>
제76조의6 삭제 <2023. 11. 16.>
제76조의7 삭제 <2023. 11. 16.>
제76조의8 삭제 <2023. 11. 16.>
제76조의9 삭제 <2023. 11. 16.>
제76조의10 삭제 <2023. 11. 16.>
제76조의11 삭제 <2023. 11. 16.>
제76조의12 삭제 <2023. 11. 16.>
제76조의13 삭제 <2023. 11. 16.>
제77조 삭제 <1998. 2. 2.>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9. 9.>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8. 2. 2.,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16. 9. 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0. 10., 2008. 2. 29., 2013. 3. 23., 2016. 9. 2.>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3. 23., 2016. 9. 2.>
④ 삭제<2006. 5. 25.>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5., 2016. 9. 2.>
[전문개정 1998. 2. 2.]
제81조 삭제 <1996. 12. 31.>
제82조 삭제 <1996. 12. 31.>
제83조 삭제 <1996. 12. 31.>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20. 1. 7., 2021. 9. 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5. 25.]
제84조의2 삭제 <2010. 7. 21.>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개정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삭제<2006. 5. 25.>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8., 2014. 5. 22.>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삭제<1999. 9. 9.>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6. 5. 25., 2016. 9. 2.>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3.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 12. 31., 1998. 2. 2., 2014. 5. 22.>
⑦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ㆍ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14. 5. 22.>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제87조제1항에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2016. 9. 2.>
1. 설계점수(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0. 10.]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개정 2006. 12. 29., 2019. 9. 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개정 2019. 9. 17.>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85조의2제2항에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07. 10. 10., 2019. 9. 17.>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5. 22.>
[전문개정 2006. 5. 25.]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06. 12. 29., 2007. 10. 1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1996. 12. 31., 2014. 5. 22.>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9. 9. 9., 2014. 5. 22.>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1999. 9. 9.>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신설 1999. 9. 9., 2000. 12. 27.>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9. 9. 9.>
제88조 삭제 <1999. 9. 9.>
제89조(설계비 보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11. 12. 31., 2014. 11. 4.>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제90조 삭제 <2006. 5. 25.>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10., 2014. 5. 22.>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8. 2. 2.,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제91조의2 삭제 <2006. 5. 25.>
제92조(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 9. 8.>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1. 12. 31., 2013. 9. 17., 2016. 9. 2.>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8.]
제93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전문개정 2005. 9. 8.]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15. 6. 22., 2016. 9. 2., 2018. 12. 4., 2023. 11. 16.>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5. 9. 8., 2015. 6. 22., 2023. 11. 16.>
③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00. 12. 27.]
[제목개정 2015. 6. 22.]
제95조 삭제 <2005. 9. 8.>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 삭제 <2013. 9. 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조달청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 9. 17.>
[본조신설 2002. 7. 30.]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 10. 10.>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21.>
1. 삭제<2010. 7. 21.>
2. 삭제<2010. 7. 21.>
[본조신설 2007. 10. 10.]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3. 3. 23., 2013. 12. 30.>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 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제100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제101조 삭제 <2010. 7. 21.>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4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1.,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필요한 기술제안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할수 있다.<개정 2014. 5. 22.>
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5. 22.>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결정한다. 다만,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21. 7. 6., 2024. 7. 16.>
1.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공사: 계속비예산
2.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공사: 총공사예산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2.>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
1.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5. 22.>
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실시설계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5. 22.>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제106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개정 2014. 5. 22.>
③ 제8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10. 7. 21.>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4.]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제109조(평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 6. 17.>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4. 11. 4., 2021. 7. 6.>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본조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2014. 11. 4.]
[종전 제110조는 제116조로 이동 <2013. 6. 17.>]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2. 6. 14.>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삭제<2023. 11. 16.>
[전문개정 2016. 9. 2.]
[제목개정 2023. 11. 16.]
제111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경우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및 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안건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소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⑧ 소위원회의 회의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11조의5 및 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1조의7(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2조(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ㆍ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2020. 5. 1.>
[본조신설 2013. 6. 17.]
제113조(조정) ① 위원회는 조정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시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 준비와 조정의 청구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4., 2023. 11. 16.>
[본조신설 2013. 6. 17.]
제114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중지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114조의2(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4.]
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10장 보칙 <신설 2013. 1. 16., 2013. 6. 17.>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4. 제24조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5.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무
6. 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7.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16.]
[제110조에서 이동 <2013. 6. 17.>]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6. 12. 30.>
3. 삭제<2016. 12. 30.>
4. 삭제<2016. 12. 30.>
5. 삭제<2016. 12. 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9. 2.>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5. 6. 22.]
[제목개정 2016. 9. 2.]
부칙 <제34700호,202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