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8 통반 조회법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통반 정보 1. 통반조회법거주하는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통합검색창에 통반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통특성및현황을 누르시면 통반조직에 다운로드 또는 미리보기를 누르시면 본인 주소지의 통반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동사무소 홈페이지에 통반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업무시간에 본인 행정동 동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통반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www.icjg.go.kr/comm/getFile?srvcId=MEDIA&upperNo=2565&fileTy=MEDIA&fileNo=1 2025. 1. 7. 국가계약법 시행령 2 제61조(하자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11., 2005. 9. 8., 2018. 1. 16.>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 2024. 8. 8. 국가계약법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 2024. 7. 16.] [대통령령 제34700호, 2024. 7. 16., 일부개정]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 9. 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8. 2. 29.>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2024. 8. 8.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1, 5217, 521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2. 18.]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2. 12. 18.] 제3조(.. 2024. 8. 8. 이전 1 2 3 4 ··· 7 다음